'화성 동탄·수원 오피스텔 전세 사기' 임대인·공인중개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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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사건의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 5명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사기 혐의를 받는 A씨 부부 등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우려가 소명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화성 동탄과 수원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매입한 뒤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임차인들에게 각각 1억원 안팎의 돈을 받고 임대차 계약을 한 혐의다. 

 

B씨는 본인이 보유한 동탄의 오피스텔 43채를 임대한 뒤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B씨의 아내는 지난 2월 수원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상태다. 

 

공인중개사인 C씨 부부는 동탄 지역에서 역전세(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현상)가 심화됐음에도 A씨 부부와 B씨 등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실질적인 임대거래를 진행하며 이들의 무자본 갭투자를 도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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