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태 기업 범죄 종합판, 공소 빙산의 일각”

각종 횡령·배임 등 ‘시장교란행위’ 지적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경기일보DB

 

검찰이 쌍방울 그룹 관련 재판에서 김성태 전 회장의 혐의를 포함한 각종 의혹을 ‘기업 범죄의 종합판’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진 혐의들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발언해 관련 수사와 재판이 장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지난 2일 열린 김 전 회장의 배임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검찰은 별도의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해 혐의 입증을 위한 계획 및 공소사실의 구조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자신을 기업 사냥꾼이 아닌 건전하게 회사를 경영한 경영인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기업사냥의 성격도 있는 사안”이라며 “추가로 수사 중인 사안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에 포함된 내용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첫 공판 당시 변호인 측이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안까지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해 재판부가 불리한 예단을 갖도록 하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한 반론으로 풀이할 수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비상장회사를 동원해 갖가지 횡령과 배임을 저지르는 등 시장교란행위를 했다”며 “횡령한 자금을 정치권에 뇌물로 주고 대북 불법송금에 활용하고, 언론 보도 이후 증거 인멸 시도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아직 피고인 측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 및 대북송금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만큼 자본시장법 위반 및 횡령 등에 대한 공소사실부터 입증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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