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동료 재소자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거나 괴롭힌 혐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이종격투기 선수 출신 재소자 A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18일부터 5월28일까지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인 B씨(29)와 C씨(25)에게 민망한 자세를 시키거나 서로 복부를 때리게 하는 등 반복적으로 폭행하거나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C씨에게 손으로 양쪽 귀를 잡고 엎드린 상태에서 “귀뚤”이라며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내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이들에게 바닥에 엎드린 채 성행위를 하는 듯한 자세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인천구치소에 들어오기 전에 이종격투기 선수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말하며 힘을 과시했다”며 “자신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때리고, 괴롭혔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구치소에 있으면서 반성하며 생활해야 함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 중 1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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