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182명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상의 경·공매 유예 및 중지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인천의 전세사기 피해자 680명으로부터 특별법 적용 신청을 받았다. 군·구별로는 미추홀구 649건, 부평구 10건, 서구 8건, 계양구 7건, 남동구 3건, 중구 2건, 동구 1건 등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을 위해 피해주택의 경·공매 유예 및 중지 신청을 받았다. 이는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을 받기 위한 사전절차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과한 182명의 피해주택에 대해 특별법을 우선 적용한다.
위원회 심의에서 탈락한 24명의 피해주택에 대해서는 추가 보완 서류를 마련, 위원회에 재상정할 방침이다.
또 시는 나머지 474명의 피해주택에 대해서는 추가로 심의·의결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는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를 이어간다.
전세사기 피해자나 대리인은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경·공매 개시 관련 서류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준비해 인천시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양호 시 주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별법 적용으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 방지를 위해 센터 및 구와 협의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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