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돈 벌기 위해 창고서 대마 재배한 20대 집행유예

인천지방법원 전경. 인천지법 제공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돈을 벌기 위해 마약 255주를 재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5월 남양주시 수동면의 한 창고형 건물에서 고등학교 선배인 B씨와 함께 대마 255주를 재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과 디지털 습도계, 환풍기 등 재배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한 뒤 해당 창고에서 숙식하면서 직접 대마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벌 목적으로 많은 양의 대마를 재배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행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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