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돈을 벌기 위해 마약 255주를 재배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5월 남양주시 수동면의 한 창고형 건물에서 고등학교 선배인 B씨와 함께 대마 255주를 재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과 디지털 습도계, 환풍기 등 재배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한 뒤 해당 창고에서 숙식하면서 직접 대마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벌 목적으로 많은 양의 대마를 재배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행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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