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25일 오후 4시14분.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 땅! 땅!
김진표 국회의장의 청량한 의사봉 소리가 국회 본회의장에 울려 퍼졌다. 이 법안이 2006년 최초로 발의된 후 17년 만의 일이다. 지난 2016년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되고 그해 5월27일부터 이 법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하기 위해 보좌진이 국회 의안과 앞에서 3일간 밤을 새웠던 시간이 생각난다.
그리고 꼭 7년이 흘렀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숙성한 법안이 또 있을까? 정부 부처 간 이견 조율을 위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각 담당자를 의원실로 불러 달래고 어르면서 부처 이견을 조율한 것이 수차례다.
이 법에 반대하는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눈물로 호소한 적도 많았다.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이번에는, 이번에는 꼭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한 세월이 7년이었다. 그 노력이 이렇게 결실을 보게 되니 가슴이 벅찬 것은 둘째 치고 눈물이 먼저 났다.
평화경제특구법이 통과되면서 많은 의원이 축하를 해줬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은 문제 없겠네”라는 농담을 건넸다. 물론 이 법이 파주 발전을 위해 중요한 법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결코 파주만을 위한 법은 아니다.
2015년 경기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구 100만평 조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전국적으로 생산유발효과 9조1천959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조6천18억원, 취업유발효과 7만2천972명이라고 한다.
대체로 경기도내 경제적 효과가 크지만 파급효과는 전국으로 확산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평화경제특구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성장판이 될 수 있는 근거다.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해서도 이 법은 중요하다. 지금과 같이 남북 대치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평화경제특구가 정치적 화해를 이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한반도는 평화가 곧 경제이며 안보다. 한반도는 평화 없이 발전을 얘기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의 통과는 한반도 평화의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이 법의 통과가 합의제 민주주의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점이다. 이 법을 발의하고 첫 논의가 시작됐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의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안다.
금강산관광이 중단되고 개성공단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 시작된 법이었다. 당시 보수당은 이 법에 대해 극도로 이념적 반대를 해왔다. 그러나 7년의 설득과 논의는 결국 이념적 반대를 넘어서게 했다.
많은 이들이 이 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하리라고는 예상 못 했을 거다. 그러나 합의는 이뤄졌고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도 이 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7년의 노력이 결국 합의제 민주주의를 끌어낸 것이다.
이제 할 일이 많다. 법이 제정됐으니 이제 특구 건설을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이 법의 통과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나의 첫사랑과도 같은 이 법이 앞으로 순항하도록 끝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이 법 통과를 위해 응원해 주고 믿어주신 파주시민과 경기도민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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