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연기 때문에 시비가 붙은 상대방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15분께 장안구의 한 갈빗집에서 5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식당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A씨는 식당 안에서 밥을 먹고 있던 B씨가 “연기가 내부로 들어오니 자리를 옮겨 담배를 피워 달라”고 요구하자 시비가 붙었다.
이후 A씨는 근처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식당 안으로 들어간 뒤 한쪽 팔로 B씨의 목을 감고 흉기를 들이댔다.
B씨는 A씨의 위협에 저항하던 중 목 부위에 찰과상을 입고 손가락이 흉기에 베이는 상처를 입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식당 인근에 흉기를 들고 서 있던 A씨를 발견, 체포했다.
A씨와 B씨는 사건이 벌어진 식당 손님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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