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이 안됐네" "하자 있어" 직원에 막말한 경찰 벌금형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이미지투데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같은 지구대 소속 부하 직원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씨(51)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성에 직접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이는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임을 충분히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지휘관계에 있다는 점은 모욕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인천 서구의 한 지구대에서 피해자에게 “기본적인 인성이 안 됐다”, “하자가 있어 우리팀으로 토스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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