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같은 지구대 소속 부하 직원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씨(51)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성에 직접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이는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임을 충분히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지휘관계에 있다는 점은 모욕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인천 서구의 한 지구대에서 피해자에게 “기본적인 인성이 안 됐다”, “하자가 있어 우리팀으로 토스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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