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화력발전소' 주변 지원 확대... 인천 서구·영흥 ‘民民 갈등’

원도심 특별회계 개정 조례 쟁점... 現 지역자원시설세, 섬지역만 적용
가결 시 육지까지 지원 범위 커져... 市 “형평성 문제… 폭 넓게 검토”

인천 서구 청라동에 있는 한국서부발전㈜ 전경. 한국서부발전 누리집 제공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주변 지역만 지원해 온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를 서구 지역 등으로 넓히는 개편을 놓고 옹진군 영흥주민과 서구주민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이 같은 ‘민민(民民)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원도심 특별회계에서 발전소 주변 지원과 섬지역 지원을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인천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오는 9일 열리는 제288회 정례회의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순학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5)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의한다. 행안위는 앞서 지난 5월 열린 임시회에서 이 개정안을 놓고 논의했지만 신영희 시의원(국민의힘·옹진)을 중심으로 한 반대가 거세 결국 보류했다.

 

이 개정안은 종전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을 ‘발전소 주변개발계정’으로 바꾸고, 종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을 ‘석탄·LNG 등을 포함하는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이 이뤄지면 현재 발전소가 있는 섬, 즉 영흥도에서만 이뤄지던 지원이 중·연수·남동·서구 등 발전소가 있는 육지까지 지원이 확대할 수 있다.

 

현재 시는 원도심 특별회계로 들어온 지역자원시설세 중 옹진군의 징수액 약 80억원 중 65%를 옹진군에 조정교부금으로 주고, 나머지 35%도 영흥지역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비로 주고 있다. 반면 서구를 비롯해 남동·중·연수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는데도, 조정교부금은 물론 지원사업에서도 빠져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영흥 주민들은 집단 반발하고 있다. 석탄을 이용한 영흥화력발전소로 인한 영흥지역의 환경피해가 더 극심한 만큼, 액화천연가스(LNG)를 쓰는 화력발전소 주변까지 지원하면 영흥지역 지원은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 시의원은 “옹진군은 재정자립도가 8%로 타 군·구보다 낮은데다, 원도심 및 섬 지역으로 더욱 지원이 필요한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원도심 특별회계에서 섬 지역 지원을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서구 주민들은 LNG도 화석연료인 만큼 유해물질 발생은 당연해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시의원은 “서구는 해마다 75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걷지만, 한 푼도 주민들을 위해 쓰지 못한다”며 “조정교부금은 어쩔 수 없다해도 지원사업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서구 주민들은 이날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구엔 화력발전소가 무려 4곳이나 있어 인천의 생산 전력 47.4%에 이른다”며 “이런데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하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지역 안팎에선 시가 이 같은 지원금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발전소에서 걷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시가 원도심 특별회계를 ‘발전소’와 ‘도서개발계정’을 결합해 운영, ‘발전소’를 가진 ‘섬 지역’만 특별회계 사용처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충청남도 등 타 시·도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집행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와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로 나눠놓고 있다. 인천처럼 발전소 지원과 섬지역 지원을 합친 곳은 전무하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당초 특별회계를 ‘발전소 주변 지역 개발’로 했어야 했는데, 이를 섬지역까지 묶으면서 이 같은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 시의회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만큼, 회계 분리 등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폭 넓게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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