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 11건 범죄 피해자에 2천460만원 지원

image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8일 2023년 제5차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사건 등 총 11건의 범죄 피해자에 대해 2천460만원의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수원범피 제공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이하 수원범피)가 살인사건 등 총 11건의 범죄 피해자에 대해 2천460만원의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수원범피는 8일 지역내 한 중식당에서 2023년 제5차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지원을 위한 심의를 했다고 밝혔다. 

 

수원범피는 이웃 간 벽간소음 시비로 살해 당한 피해자 유가족의 트라우마 치유 및 애도상담을 위해 1대1 방문심리치료를 연계하고 장례비와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직장상사로부터 강제추행 및 스토킹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병원비도 지원했다. 수원범피는 해당 피해자가 사건 이후 이사를 한 만큼 수원지검 피해자지원실과 연계해 주거이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

 

이 밖에도 특수상해 피해로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병원비를 지원하고 형사재판과정에 대한 안내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재판 모니터링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순국 이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신체적 상처 치유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로 인해 발생하는 2차 피해상황까지도 고려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범피는 범죄피해자의 실정을 이해하고 이들이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상담 및 경제적지원을 통한 회복의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