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가구 중 16.9% 반려동물 키워 강아지 15만3천마리로 75.3% 차지 고양이 20.6%·기타동물 3.9% 등 順
인천지역 유기동물 발생의 사전 안전망인 ‘동물등록제도’가 현장에서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지역의 전체 가구 중 16.9%인 19만4천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인 15%보다 높다. 강아지가 15만3천마리(75.3%), 고양이가 4만2천마리(20.6%), 기타동물이 8천마리(3.9%) 등으로 총 20만3천마리에 이른다.
그러나 인천의 반려동물 등록 현황은 지난해 기준 2만336건에 불과하다. 인천지역의 반려동물 10마리 중 고작 1마리 만 동물등록이 이뤄지는 셈이다.
시는 반려동물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제도 유형에 따라 최소 3~8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보니, 동물등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군·구에서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렵다는 이유로 등록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하지 않는다. 현재 동물보호법 제12조 1항에 따라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동물등록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동물 소유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지역에서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중구 1건과 미추홀구 1건, 부평구 1건이 전부다. 나머지 군·구 7곳은 단 1차례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군·구가 동물등록에 대한 관리·감독에 손을 놓으면서 지역의 반려동물 등록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사전교육 이수제 또는 법적인 책임 의무를 강화해서 반려동물 가구에 대한 의무적인 과정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웅종 연암대학교 동물보호계열 교수는 “정부에서 동물등록 활성화를 통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수조사를 통해 동물등록에 경각심을 높이고, 반려동물을 반려하는 데 있어서 동물등록을 의무절차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잘 갖춰진다면 결국 유기동물의 발생도 줄어들 수 있을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동물등록에 관한 이해도가 낮아 등록을 안하는 사람도 많고, 이후에 등록 변경 절차를 파악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등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물을 제공하고, 동물등록비를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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