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석현준(31)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석씨는 지난 8일 1심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3단독(판사 김재학)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에서 석현준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수원지검은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일 열린 병역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석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석현준 측은 “계약을 맺은 해외 구단이 국내 병역 관계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구단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며 “어학 능력도 원활하지 않아 에이전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석현준의 병역법 위반 사건이 적극적인 병역 면탈 수법은 아닌 점, 본인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석씨는 해외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를 받았다.
그는 유럽에 머물고 있던 지난 2017년(당시 만 26세) 병무청에 국외 여행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불허되자 지난 2018년과 2019년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됐다.
이후 경인지방병무청은 병역기피자 명단을 발표, 지난 2020년 12월17일 석현준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석현준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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