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대 술에 취해 미성년자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아버지가 구속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5시49분께 봉담읍의 한 빌라에서 고등학생인 큰 아들 B군의 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다.
또 현장에 함께 있던 둘째 아들과 막내 딸에게도 텔레비전과 집기류를 집어던지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과거 A씨가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이날 오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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