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불을 내 20대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5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허양윤·원익선)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4일 오후 6시께 안산시의 한 주택 안방에서 불을 질러 안방 화장실에 있던 아들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평소 A씨는 남편과 남편의 형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적인 말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방 화장실 안에 피해자가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을 질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일으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이에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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