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명(地名)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지명 결정 절차가 최대 18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분야 규제개선을 위해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명은 그동안 시·도의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결정해왔다.
하지만 최종 결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새 지명을 반영한 도로안내판 제작 등 후속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지역 내에서 비공식 지명이 정착돼 혼선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에 시·도로 지명 결정 권한이 넘어가게 되면서 현재 2년가량 걸리는 지명 결정이 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지리·역사·문화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통일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부동산종합공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토지·건물 소유권 정보는 소유권이전 유형(매매·증여·상속 등), 발생일자(계약일자·상속일자)로 확대됐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별도로 열람할 필요가 적어질 전망이다.
또한 측량업 등록·변경 신고는 우편·방문 신청만 가능했지만, 앞으로 공간정보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가 증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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