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오피스텔서 애인 살해한 ‘전자발찌 부착’ 40대에 20년 구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검찰이 오피스텔서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성폭력 전과자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의 심리로 12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장치 부착 3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폭력 전과로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119도 부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고양 일산동구 소재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만취한 상태로 사귀 던 4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달아나며 자신의 어머니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지하철역에서 체포됐다.

 

A씨는 성폭력 전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보호관찰대상자로,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끊으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