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피스텔서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성폭력 전과자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의 심리로 12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장치 부착 3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폭력 전과로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119도 부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고양 일산동구 소재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만취한 상태로 사귀 던 4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달아나며 자신의 어머니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지하철역에서 체포됐다.
A씨는 성폭력 전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보호관찰대상자로,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끊으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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