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수청, 무인도 불법 시설물 확인 나서

인천 사승봉도에 설치한 가설 방송촬영 세트장. 인천녹색연합 제공

 

인천해양수산청이 인천시와 함께 13일부터 사승봉도를 포함한 인천지역 24곳의 무인도서를 대상으로 불법 시설물 존재 여부 등 확인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무인도서는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등 총 4개의 관리유형으로 지정하며, 유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모 방송 제작진이 옹진군 자월면 사승봉도에 방송촬영 세트장을 무단으로 설치해 해안사구를 훼손하고 법정보호종인 달랑게의 서식지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인천해수청은 올해 무인도서 24곳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합동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인천해수청과 시는 지적 등재 여부, 무인도서 개발사업 시행현황, 무인도서 훼손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그에 따른 적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해기 인천해수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무인도서는 각종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요람”이라고 했다. 이어 “보존상태에 따라 해양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며 “그 중요도를 알고 있기에 올해 더욱 철저하게 불법 행위를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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