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개발제한구역(GB) 내 건출물에 대한 인허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재량권 남용 논란에 휩싸였다.
국토부 등이 용도변경 가능 취지의 해석을 제시했는데도 재량권 등으로 불허처분되면서 반발을 사고 있어서다.
13일 구리시와 시민단체인 구리시 경제개발촉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규방문화박물관은 2009년 6월 교문동 473-15번지 GB에 문화 및 집회시설(박물관)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같은해 8월 관련 법(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의 일부 조항(제7호)이 폐지되면서 지난해 1월 시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냈다.
이후 코로나19 상황 등 대내외적 불안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박물관 개관이 어렵자 같은해 7월 건축물 활용을 위해 기존 박물관 용도에서 근린시설로 용도 변경을 시에 요구했다.
시는 그러나 같은해 8월 사용승인후 허가용도(박물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익목적이나 개발제한구역법 취지에 부합치 않는다는 해석과 판단 등을 앞세워 8월 불허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부서는 관련 부서협의를 통해 조건부 가능 등 대부분 가능 성격의 의견을 제시받았으나 최종 처리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자 시민단체는 현행 건축물(박물관) 용도변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을 위반했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실제로 이 단체는 용도변경이 불허처분되자 국토부를 상대로 건축물 용도변경의 경우 박물관 준공후 실질적 운영이 있어야 가능한지 등을 물었다.
그 결과 국토부로부터 실질적 운영여부가 필요조건이 아니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전달 받았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에 대한 민원 제기 후 권익위 관계자가 시와 현안을 주고 받으며 국토부 해석에 따라 민원 사항(용도변경) 처리를 권하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 또한 묵살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수천 위원장(구리시경제개발촉진위원회)은 “사용승인과 용도변경 시기는 코로나로 제제를 받은 시기로 이때 박물관 운영을 하지 않았다고 불허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그렇다면 코로나 정국에서도 배짱을 가지고 영업을 하라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행정심판 등 모든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법률 자문결과, 재량행위로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사용승인 후 어떠한 노력없이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려 했기에 불허했다”고 밝혔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