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군부대 안 샤워장에서 알몸인 후임병에게 바닥을 구르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위력행사가혹행위와 협박, 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현 판사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현 판사는 “피고인의 각 범행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 3월 부대 안 샤워장에서 피해자 B씨가 자신의 발샴푸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알몸 상태인 B씨(21)를 눕도록 한 후 좌·우로 구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샤워장에서 B씨에게 국군도수체조와 군가를 시키고, 틀렸다는 이유로 볼을 잡고 벽에 밀쳐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당시 또다른 후임병 C씨가 차출 방송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슴을 밀쳐 폭행하는가 하면, C씨가 노래 가사를 틀렸다는 이유로 모자로 얼굴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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