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무역 강국임에도 해사법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 해사법인은 공항과 항만이 있는 인천에 들어서야 합니다.”
김유명 해사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 본부장은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입구에서 열린 ‘인천고등법원-해사법원 유치 공동 거리 캠페인’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한국은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해마다 최대 5천억원이 소송 비용으로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국내에 해사법원이 생기면 이 돈을 절약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본부장은 “해사법원이 부산에 위치한다면 공항에서 들어오는 수요자들은 또 다시 수시간 이동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외국을 보면 해사법원은 국제공항과 항만이 같이 있는 곳에 있다”며 “수요자들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이다. 이 것이 바로 인천에 해사법원이 들어서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는 “유치에 따른 다양한 경제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 해사법원은 반드시 인천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사고 등 바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형사·행정사건을 전담해 판결을 내리는 전문법원이다. 인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해사전문법원 부재로 해외로 유출하는 비용이 연간 2천억~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날 해사법원과 함께 인천고등법원의 인천 유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조용주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은 “인천은 인구 300만 대도시임에도 고등법원이 없어 많은 시민들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연이 있어야 할 고등법원이 없어 인천시민들이 사법권을 잘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고등법원 인천 유치로 인천이 더욱 발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귀복 인천항발전협의회 회장은 “인천지역 여야 모든 국회의원들과 시민운동본부가 다음달 5일 국회에서 해사법원 인천 설립 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 토론회를 계기로 해사법원과 고등법원을 인천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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