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도농복합시 법정동 지역 거주·재학입시생도 농어촌특별전형 응시 가능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은 포천 등 도농복합시의 법정동 거주 및 재학 입시생도 ‘대입 농어촌특별전형’으로 입학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도농복합시 법정동 농어촌특별전형 적용법’인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농어촌의 개념을 ‘읍면’에 한정해 도농복합시의 법정동에 거주 및 재학하는 입시생은 대입 농어촌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도농복합시의 전반적인 인프라가 사실상 농어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행정구역이 ‘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어촌특별전형에 응시하지 못했다.
또한 농어촌특별전형이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과 지역 고등학생들의 대입에 도움이 된다는 점 때문에 계속 읍면으로만 남으려는 과밀 읍면 문제도 일어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의 읍면지역 뿐만 아니라 도농복합시 법정동 지역의 거주 및 재학 입시생도 농어촌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포천의 경우, 법정동은 ‘신읍동, 어룡동, 자작동, 설운동, 선단동, 동교동’ 등 6곳이며, 법안이 통과되면 신읍동에 위치한 포천고 학생들도 농어촌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최 의원은 “도농복합시라면 읍면동이라는 형식적인 행정구획에 구애받지 않고 입학전형을 동일하게 적용해 지역 간 차별을 막고 공정한 형평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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