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율에 보험료 인상 불가피... 2020년 적발 인원중 10%만 기소 대부분 벌금형·집행유예 그쳐... 보험업계 "관련 법안 개정 필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과 ‘보험신뢰도 하락’ 등 복합적인 피해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정작 보험사기꾼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 그치고 있어 현행법 체계가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연구원 등에 따르면 실손보험료는 지난 2016년 22.4% 인상된 이후 2018년 동결된 바 있다. 이후 매년 10% 내외의 인상이 이어졌다. 여기엔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누수가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오직 보험사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갔다고는 보기 어렵다”면서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손보험은 질병·상해로 발생한 치료비(약제비 포함)를 보장하는 종목으로, 지난해 보험사기 피해가 가장 컸다. 실손보험이 아니더라도 보험사가 보험사기로 불필요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만큼 손해율은 커지게 되고, 결국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손해율은 보험료 수입에서 보험금 지급액 등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손해율이 100%를 넘어서면 보험사들은 벌어들인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이 더 커져 적자를 보게 된다.
이에 보험업계는 모호한 약관 표현을 명확하게 수정하는 작업에 들어갔고, 금융당국은 지난해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을 개정정해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하도록 했다.
그러자 ‘보험금 산정·지급’ 등에 대한 보험 관련 분쟁 조정 건수가 2021년 2만6천573건에서 지난해 3만2천417건으로 22%가량 늘었다. 이는 보험사기에 따른 각종 영향으로 보험 신뢰도가 하락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이런 양상이 지속될 경우 보험 가입률이 떨어져 보험사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다. 뿐만 아니라 일각에선 보험사기 지능화·고도화에 따라 자동차·의료사고가 상당수 반복되면서 대형 인명피해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상황이 이런데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금융감독원이 2020년 보험사기로 적발한 인원 9만8천826명 가운데 기소된 이들은 10%(1만567명) 정도다. 기소된 사건 중에서도 약 12%(1천310명)만 정식재판이 진행됐고, 나머지는 약식명령에 그쳤다.
정식재판이 이뤄진 경우에도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며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3년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행 보험업법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제정됐다”며 “그러나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율하고 있어 실질적 대응을 위한 근거법령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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