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로또 당첨번호 제공’ 미끼 1억3천만원 빼돌린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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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분석프로그램을 통해 1~3등의 당첨번호를 알아낸 것처럼 허위 당첨사례를 인터넷에 게시했다. 인천지검 제공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형원)는 로또 당첨번호를 제공해 주겠다고 속여 억대를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인터넷 로또 사이트 운영자 A씨(29)와 영업팀장 B씨(26)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공범 C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1년여 동안 인터넷에 로또 사이트를 만든 뒤, 로또 당첨분석 프로그램을 통한 번호 조합으로 당첨시켜 주겠다고 속여 D씨 등 17명으로부터 모두 1억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A씨 등은 로또 당첨이 이뤄지지 않으면 환불을 보장해주고, 허위 가입 회원들로 구성한 채팅방에 피해자들을 초대해 VIP관리그룹으로 등급을 올려주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 등은 또 허위로 당첨사례를 조작해 당첨번호를 예측하거나 확률이 높은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홍보한 당첨 분석프로그램은 특별한 분석이나 근거가 없는 단순한 조합 프로그램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분석프로그램을 통해 1~3등의 당첨번호를 알아낸 것처럼 허위 당첨사례를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피해자들에게 보내며 속여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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