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형원)는 로또 당첨번호를 제공해 주겠다고 속여 억대를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인터넷 로또 사이트 운영자 A씨(29)와 영업팀장 B씨(26)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공범 C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1년여 동안 인터넷에 로또 사이트를 만든 뒤, 로또 당첨분석 프로그램을 통한 번호 조합으로 당첨시켜 주겠다고 속여 D씨 등 17명으로부터 모두 1억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A씨 등은 로또 당첨이 이뤄지지 않으면 환불을 보장해주고, 허위 가입 회원들로 구성한 채팅방에 피해자들을 초대해 VIP관리그룹으로 등급을 올려주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 등은 또 허위로 당첨사례를 조작해 당첨번호를 예측하거나 확률이 높은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홍보한 당첨 분석프로그램은 특별한 분석이나 근거가 없는 단순한 조합 프로그램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분석프로그램을 통해 1~3등의 당첨번호를 알아낸 것처럼 허위 당첨사례를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피해자들에게 보내며 속여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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