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하다 승합차 들이받고 도주한 20대 집유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이미지투데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3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홍 판사는 “초범이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조건들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10일 인천 중구의 한 도로를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각 전치 2주와 5주의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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