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3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홍 판사는 “초범이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조건들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10일 인천 중구의 한 도로를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각 전치 2주와 5주의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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