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3부(손정현 부장검사)는 뇌병변 장애인 환자의 항문에 위생패드를 집어넣은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간병인 A씨(68)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말부터 최근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C씨(64)의 항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25㎝ 크기의 위생 패드 4장을 집어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C씨의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다”며 “변 처리를 쉽게 하기 위해 위생 패드를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벌여 A씨의 범행으로 C씨가 배변 기능 장애를 앓는다고 판단, 장애인복지법 상 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장애인복지법 상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상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높다.
검찰 관계자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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