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10곳 중 3곳 등록요건 미충족

행안부,1만1천195개 단체 전수조사 결과 발표
비영리민간단체 3천771개 등록요건 미흡....직권말소 등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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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이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요건 조사 결과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비영리민간단체 10곳 중 3곳은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활동을 하지 않는 등 등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15일 발표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를 보면,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1만 1천195개의 비영리민간단체 가운데 3천771개 단체가 등록요건 미충족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등록요건 미충족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주소지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실체적 활동이 없는 단체로 확인돼 행정기관에서 ‘직권말소’ 조치 또는 예정인 단체 1천948개(17.4%), ‘자진말소’를 희망한 단체 861개(7.7%)로 나타났다.

 

또, 말소를 희망하지 않고 등록요건을 보완 중인 단체도 962개(8.6%)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0년 4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정 이후 23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했다.

 

최근 10년간 비영리민간단체는 2012년 1만860개에서 지난해 1만 5천577개로 약 5천 개가 늘어나 단체 현황 파악과 관리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과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에 공모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기부 활동에 관한 세제 혜택도 가능하다.

 

전체 1만 5천577개 등록단체 중 4개 광역시·도(대전, 경기, 강원, 전북)는 등록된 단체(4천382개)를 대상으로 최근 3년 이내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해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한창섭 차관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확인과 실제 활동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 관리가 효율화되고,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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