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지역균형 발전 위해 ‘지방투자촉진법’ 조속 입법 촉구”

경제6단체가 16일 지방투자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난달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투자촉진법’을 지지하며 조속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경제6단체가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경제계가 지방투자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5월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을 지지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6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방투자촉진법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정만기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배상근 전경련 전무 등이 참석했다.

 

경제6단체는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방 신·증설 투자 유도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규제·세제상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지방투자촉진법에 이런 부분이 잘 담겨 있다”며 “미래산업 육성과 규제해소, 지방일자리 창출과 인구절벽 대응이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여야 협치를 통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절차가 마무리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5월 초 대표발의한 지방투자촉진법 및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6개 부수 법안에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지방 이전 기업에 파격적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투자촉진법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 특례제도’를 도입해 지방정부가 기업의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중앙정부에 신청 시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제 적용이 면제된다.

 

아울러 경제계는 지방투자촉진법 논의 과정에서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수준을 보다 더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제6단체는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에 대한 상속세 감면 혜택이 연매출 5천억원 미만 기업들에 한정됐는데 감면 대상을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고 상속 공제 한도도 더 크게 늘려 중견·대기업의 이전 수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해 오는 기업에게 양도차익 관련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면 수도권 기업들의 마음을 더 크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며 “또 “파격적으로 특구 내 투자기업에 한해 한국에만 있는 금산분리 규제를 예외 적용한다면 기업들의 자발적 투자의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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