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6일 제369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해당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부친 결과, 재적 의원 16명 중 찬성 15명, 반대 1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양당 이견으로 심사가 보류됐던 해당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은 도내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1만1천명 추산)에게 도가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결에 앞서 문체위는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강웅철 의원(국민의힘·용인8)은 보다 형평성 등을 이유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7)은 “지난해 용역비 5천만원이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데다 31개 시·군 중 27개 시·군의 참여 의사를 보이는 등 참여율도 높다”며 찬성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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