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경기국제공항과 관련한 조례안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6일 제369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심도 있는 논의를 이유로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이 조례안은 경기국제공항 주변지역 개발 방향과 재정 지원 등의 기본계획을 도가 수립하는 것으로 규정됐다. 이 외에도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상생협의체 설치 구성 등을 통해 경기국제공항 추진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도시위는 한 차례 정회를 선포한 뒤 회의에 들어갔으며 조례안 정의 등에 대한 의원들 간 이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일 도시환경위원장(국민의힘·안양5)은 “경기국제공항의 실체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주변지역 개발 방향 등에 대해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온 데다 반대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일례로 주변지역 개발 방향 등 기본계획 수립을 도지사의 의무규정으로 정한 것에 대해 도시위 수석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는 ‘공항 및 주변지역의 공간적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기본계획 수립내용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식의 의견이 달리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선 도를 향한 질타도 이어졌다. 백현종 의원(국민의힘·구리1)은 “전투비행단(수원군공항)을 이전하는 것인지에 대해 김동연 지사가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이면서 지자체간 갈등이 유발하고 있다”며 “논란의 중심에 김 지사가 있지만 본인은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시위는 집행부와 수석전문위원실이 상의해 수정안이 제출되면 다음에 심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기의 도시위 2차 회의는 오는 19일이다. 다만 2차 회의에서 이를 처리할지, 다음 회기로 이월할지에 대해선 해당 상임위 의원들은 확답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수정안을 잘 준비하고 의원들과 협의해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4월 제368회 임시회에서도 상정되지 않았다. 지난 3월 도의 현안보고 당시 “조례 제정, 의회의 예산 집행 승인 이후 연구용역을 시행하라”는 도시환경위원회의 의견이 나오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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