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송도7유치원 설립 무산, 4억 낭비... 시의회 “담당자 징계 필요”

신충식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서구4)이 16일 열린 제288회 정례회의 제10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가 인천시교육청의 송도7유치원 설립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16일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88회 정례회 제10차 회의에서 신충식 교육위원장(국민의힘·서구4)은 “연수구 송도7유치원 설립 무산에 시교육청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시 교육청이 교육환경영향평가라는 상식적인 절차를 빼먹으면서 예산 4억3천만원을 낭비했다”며 “시교육청 담당자에 대한 징계 등 책임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교육위 위원들은 감사원으로부터 ‘기관 주의’ 처분을 받고도 직원 징계는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질타했다.

 

신 위원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도덕적 책임도 없다는 건 아니”라며 “이런데도 시교육청 차원의 징계가 없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연수구 송도동의 연송초등학교 인근에 송도7유치원 설립을 추진하다 감사원의 지적과 일조량 확보가 어려워 좌초했다.

 

당시 시교육청은 송도7유치원 설립이 ‘신축’이 아닌 ‘증축’으로 보고 교육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또 시교육청은 뒤늦게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해당 부지가 법적 일조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완전히 무산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오전 8시~오후4시까지 4시간 이상,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 이상의 법적 일조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시 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송도7유치원의 감사 결과, 사업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드러났음에도 시 교육청은 해당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환식 시 교육청 부교육감 “감사원의 결과가 ‘기관 주의’ 처분을 받아서 따로 개인적인 징계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시 교육청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송도7유치원은 이미 감사가 끝난 상황이라 담당자에 대한 추가 감사를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현재 다른 유치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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