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국회의원 스스로 불체포특권 제한 법안 제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체포동의안 수용 등 골자

국민의힘 유의동 국회의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인 유의동 의원(평택을)은 국회의원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이 체포동의안을 수용하거나 일정 기간 국회가 열리지 않도록 요청하는 의사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면 의장은 이를 각 의원에게 즉시 배부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회의원 취임선서에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지위와 권리를 남용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명시하도록 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의회의 독립성과 의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유효했으나, 민주화가 공고화된 현재 상황에서는 의원 개인 비리의 방패막이가 되는 소위 ‘방탄 국회’로 연결돼 국민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법치주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하지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현실적으로 개헌이 즉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헌법 조문상의 한계를 고려하면서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통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유 의원은 “개정안은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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