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남편 지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판사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 무고인이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피 무고인이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으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무고 사실로 가정에 불화가 생겨 배우자와 다투다 음독해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차 안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실제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A씨는 B씨가 남편과 술을 마시거나 돈을 빌려가 갚지 않자 불만을 갖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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