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지인에게 성폭행" 거짓 신고한 40대 징역 1년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남편 지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판사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 무고인이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피 무고인이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으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무고 사실로 가정에 불화가 생겨 배우자와 다투다 음독해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차 안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실제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A씨는 B씨가 남편과 술을 마시거나 돈을 빌려가 갚지 않자 불만을 갖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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