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죽이겠다”…술 취해 국정원에 전화한 60대

성남중원경찰서 전경. 경기일보DB

 

성남중원경찰서는 대통령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씨(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45분께 국정원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국가가 영세민을 지원하지 않는다”, "대통령을 살해하겠다" 등의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에서 연락을 받은 경찰은 이튿날인 이날 오전 1시40분께 성남시의 한 고시텔에서 A씨를 붙잡았다.

 

일용직 노동자로 알려진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홧김에 전화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실제로 살해하려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 조사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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