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자마자 회사 인트라넷을 차단당하고 집에 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자 5인 미만이니 신고할 테면 신고해 보라고 조롱받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상담 중 68%가 해고·임금 관련 사례인 것으로 조사됐다. 생존권과 인격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적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이달까지 3년 6개월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받은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216건을 분석한 결과 해고·임금 등 생존권 관련 사례가 147건(68%)으로 가장 많았다고 18일 밝혔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인격권 침해)이 100건(46.2%), 4대 보험 미가입·성희롱 등 현행법 위반도 44건(20.3%)으로 분석됐다. 노동시간·휴가 등 상담도 14건(6.4%)으로 조사됐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 등의 제한)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는 모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그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아무 때나 해고를 당할 수 있고,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볼 수 없다. 또 부당해고를 당해도 구제신청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야근수당(연장·야간·휴일 근무 가산수당)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56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런 국가적 차별은 가산 수당 문제를 넘어 아예 ‘영세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 수당 자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킨다는 것이다.
해고와 임금 이외에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 전부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분기별 산업재해 발생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0년 9월 기준 전체 재해자 중 33.3%인 2만2천694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다. 특히 사망자의 35%(231명)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였다.
이 외에도 ▲근로계약서·임금 명세서 미교부 ▲4대보험 미가입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단축 위반 등 현행법 위반 사례도 44건에 달했다.
신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은 열악한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인데도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며, 부당하게 법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근거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들의 어려움은 권리금과 임차료이며, 문제를 풀어나갈 책임은 정부지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