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주한미군이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A상병(20대)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상병은 지난 16일 오전 2시48분께 평택동의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다.
A상병은 차선을 넘나들며 역주행까지 했고 “정차하라”는 경찰의 명령도 무시한 채 도주를 이어가다 비전동의 한 아파트 삼거리에서 검거됐다.
음주측정 결과, A상병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동승자인 B상병(20대)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경찰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이들을 미군 헌병대에 인계하고 추후 일정을 협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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