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위, 전세피해지원안수정 가결... 반환보증보증료지원은심사 보류 복지위, 박재용 의원 대표 발의한 ‘장애인 기회소득 조례안’은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이주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반면, 전세보험 보증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구성을 이유로 제동이 걸렸다.
또 연 30만원 지급이 주요 내용인 장애인 기회소득 조례안의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9일 제369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유영일 도시환경위원장(국민의힘·안양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된 내용은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임차인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대상자 변경 등이다.
해당 조례안은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 마련 ▲실태조사 시행 ▲부동산 법률·금융·주거 등 전문가 상담 지원 ▲긴급지원주택 및 이주비 등에 대한 도지사 책무를 규정한 게 주요 내용이다. 이 가운데 이주비는 150만원으로 주거복지기금 형태로 지원되며 도는 별도의 조례를 근거로 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반면 도의회 도시위는 지난 16일 제1차 회의에서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5)의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류했다. 해당 조례안은 도가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임차인에게 30만원 이내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광역의회 중 처음이다.
도시위는 도의회 전세사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등에서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미뤘다. 김태형 의원은 “향후 특위를 구성해 그 안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내용을 꼭 담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박재용 의원(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게 월 5만원씩 6개월 동안 총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됐다.
박 의원은 “사회적 가치활동을 하는 장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임위 문턱을 넘은 조례안들은 오는 28일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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