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군유휴지 조례, 상임위원회 통과

윤종영 경기도의원(국민의힘·연천)이 19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경기도의회 제공

 

군유휴지를 활용해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9일 윤종영 도의원(국민의힘·연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군부대 이전으로 발생하는 인구 감소와 지역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군유휴지의 활용 계획을 도가 수립, 지역경제 침체를 예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은 ▲민·관·군 협의회의 설치·운영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한 사업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방치 중인 군유휴지의 상당수가 도시 중심부에 위치해 개발을 저해시키는 만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 통과 직후 윤 의원은 “현재 국회 계류중인 관련법이 하루 빨리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 주변지역의 활용과 지원을 통해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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