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김병욱 의원, ‘상가 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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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병욱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은 20일 노후 신도시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시 상가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상가 지분 쪼개기 문제로 투기 발생, 정비사업의 지연, 조합 내 갈등 유발 등 정비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행 1필지 토지를 분할한 경우,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하는 등의 경우 분양권은 산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개정안은 상가(집합건물)가 분할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권리산정일 이후에 상가 지분을 분할 소유해도 분양권을 받지 못해 상가 지분 쪼개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법안에는 권리산정일을 현행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약 3개월 이상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일 지정을 더 빨리 진행해서 상가 지분 쪼개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김병욱 의원은 “노후 신도시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중 상가 지분 쪼개기 문제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적 있다. 좋지 않은 목적의 상가 지분 쪼개기는 방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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