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보훈수당 제각각, 애국심도 차별하나

6·25전쟁과 베트남전 등 나라의 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나간 참전 유공자들이 받는 수당이 사는 곳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나라 위한 희생과 애국심은 같은데 보훈수당을 차별받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보훈 대상자들은 국가가 지급하는 보훈급여와 별개로, 지자체로부터 참전 또는 보훈수당을 받는다. 대상자가 사망하면 유가족이 명예수당을 받는다. 보훈 대상자나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지자체가 재량을 갖고 있다.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나 지자체장의 의지, 조례 등에 따라 수당이 제각각이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전남 강진군과 완도군이 10만원을 지급하는 데 반해 이웃한 신안군은 최대 23만원을 준다. 강원 화천군은 46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국가보훈부가 지난해 12월 전국 지자체에 형평성을 고려해 전국 평균액인 15만8천원 수준으로 맞춰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권고 사항이어서 별 효과가 없다.

 

현재 경기도가 지급하는 보훈수당은 크게 두 가지다. 6·25전쟁과 베트남전 참전 용사를 대상으로 한 연 40만원의 참전명예수당(5만2천336명, 총 209억원), 전상군경 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차상위계층이 대상인 생활조정수당 월 10만원(6천771명, 총 81억2천500만원) 등이다.

 

경기도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6·25전쟁 당시 전사한 군경 가족들에게는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지난달 말 기준 도내 6·25전쟁 전몰군경 유족은 5천711명이다.

 

반면 강원도는 전몰군경 유족에 대해 월 6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인천시도 2019년부터 월 7만원의 유가족 수당을 주고 있다. 경기도는 전몰군경 유족이 타 지자체보다 많아 예산 운용의 어려움이 있다고 변명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서럽고 서운하다.

 

기초단체 수당도 차이가 난다. 31개 시·군에서 지급하는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보훈수당은 5만~20만원으로 제각각이다. 인천시의 기초지자체들도 5만~10만원으로 각각 다르다.

 

국가 유공자 예우를 높인다며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했지만 보훈 예우는 여전히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 경기도와 시·군은 예산 부담 타령만 해선 안 된다.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보훈명예수당 지원 강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