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대신 사주겠다며 여중생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께 태봉로의 한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있던 여중생 B양에게 성 관계를 요구한 혐의다.
그는 학교 체육복을 입고 있던 B양에게 다가가 “담배를 대신 사줄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고 연락처를 남겼다.
이후 B양은 친구와 함께 인근 지구대를 방문해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B양으로 받은 A씨의 휴대폰 번호로 연락했지만 A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편의점 일대를 수색하던 중 A씨의 연락을 받고 지구대로 자진 출석시켰고 A씨를 추궁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A씨는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죄 확인을 위해 A씨의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 분석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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