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를 호소하는 전처의 말에 분노해 가해자로 의심받는 당사자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한 사정 등을 고려,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열린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A씨가 유가족 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칼날 길이가 매우 큰 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을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면서도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7일 포천시 영북면 한 거리에서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전처 C씨가 과거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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