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목줄을 차지 않은 개가 산책 중인 행인과 그의 반려견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견주인 3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공원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방치해 20대 여성 B씨와 개 2마리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집에서 사라진 개를 찾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는 자신의 반려견을 공격하는 개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팔 등을 물려 전치 3주의 병원진단을 받았다. 또 B씨의 반려견 2마리 중 1마리는 죽고, 1마리는 수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가 키우던 개는 아메리칸 불리 믹스견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 2에 따라 맹견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이로인해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하는 대상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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