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카페 커피에 세균이"…무인 편의점 등 12곳 위생기준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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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무인 식품 판매점 12곳에서 위생점검 위반사항이 나오고 무인카페 3곳이 세균수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중 2곳은 도내 무인카페인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지난달 15~19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4천359곳의 무인카페, 아이스크림·밀키트 무인 판매점, 식품 조리·판매 편의점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12곳의 위반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10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등이며 적발된 지역은 서울 3곳, 부산·경북·경남 2곳, 인천·충북·광주가 각각 1곳이었다.

 

또 무인카페 등에서 운영하는 아이스아메리카노, 아이스초코 등 식품자동판매기 음료류 132건을 수거해 세균수·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4건이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적발 지역은 대구 1건, 경기 수원특례시 1건, 시흥시 2건이다.

 

식약처 설명에 따르면 5개 시료를 검사했을 때 세균 수 ‘1ml 분의 1천1~1만cfu(세균수 단위)’ 범위가 3개 이상이거나, 한 시료라도 ‘1만1cfu’를 초과하는 경우 검사 부적합 처리가 된다.

 

수원특례시 무인카페의 경우 5개 시료 모두 1600~2800cfu 사이로 검출됐으며 시흥시는 5개 시료 모두 1천700~1천900cfu 사이였다. 

 

위반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2천386곳의 무인 식품 판매업소를 점검해 13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무인 판매기기 위생상태 및 고장 여부 기록 미비치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 나온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고 무인 식품판매시설 확산돼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는 목적으로 (이번 점검을) 시행했다”며 “지자체와 협업해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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