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공법학자, “‘자치조직권 확대’는 지역발전의 근간”

2023년 한국공법학자대회 공동 개최…‘자치조직권’ 수준 진단
실·국 및 부단체장 수 규제하는 족쇄 과감하게 풀어야 지방시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2일 오전 부산 해운대에서 한국헌법학회 및 한국공법학회 등 대표적 공법분야 학회들과 2023년 한국공법학자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공법학자들이 22일 ‘자치조직권 확대’는 지역발전의 근간이며 지자체의 실·국 및 부단체장 수 규제하는 족쇄를 과감하게 풀어야 진정한 지방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오전 부산 해운대에서 한국헌법학회 및 한국공법학회 등 대표적 공법분야 학회들과 2023년 한국공법학자대회를 공동 개최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자치조직권’ 수준을 진단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수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고, 최우용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 지방자치법상 자치조직권의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일본의 자치조직권 변천과정을 설명하고, 자치조직권의 전제조건으로서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기관위임사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의 폐지를 제시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폐지를 제시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자치조직권의 근본적인 내용을 규율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조직권을 기준인건비와 인구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전근대적 간섭”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공법학자대회는 이날 부산 해운대 파크하얏트호텔에서 진행됐고, 한국공법학회 조소영 회장의 개회사와 함께 김진표 국회의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정승윤 국민권위원회 부위원장 등의 축사와 함께 개최됐다.

올해 한국공법학자대회에는 한국헌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 세계헌법학회 등이 참여했으며, 지방자치 및 분권과 관련된 법령을 검토하고 지방시대에 부합하는 법령의 정비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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