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10%만 동의해도 신청 가능... 제도 개선 시급 지역 중복개발에 반목 현상 발생
인천시의 재개발사업 공모 기준이 낮아 일부 지역에서 ‘중복 추진’이 이뤄지며 주민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시 토지등소유자의 10% 이상만 동의를 받으면 신청이 가능한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26일 ‘2023년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 평가위원회를 열고 접수한 45곳 중 10곳을 선정한다. 시는 공모 당시 신청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를 받으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건으로 재개발사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다 보니 같은 지역에서 서로 다른 주체가 중복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A지역주택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십정동 499의1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49%의 주민 동의를 받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분양승인을 받기 위한 50%의 동의율을 충족하기 위해서다. 반면 같은 지역에 다른 민간 주체인 B재개발추진위가 10%의 주민 동의를 얻어 인천시에 재개발사업을 신청하면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 지역의 한 주민은 “주민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도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데, 2개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주민 간 반목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계양구 효성구역에서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와 재개발추진위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 지역 곳곳에는 ‘주민동의서 10%로 재개발을 신청하는 것이 맞느냐’는 현수막과 ‘재개발공모 접수를 완료했다’는 양측의 찬반 현수막이 걸려 있다.
반면 서울시는 재개발사업에 대해 토지 등의 소유자 30%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반대하는 주민이 30% 이상이면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동의율이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에서 재개발 신청이 들어와야 사업 추진에 동력이 생긴다”고 했다. 이어 “동의율이 낮을 경우 결국 땅값과 주택가격만 올려 놓은 채 사업이 어그러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사전검토 동의율이 낮다는 우려는 알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며 “다만 본격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3분의 2 이상 주민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몇 사람의 민원 때문에 접수한 곳의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없기에, 평가위에서 공평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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