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지갑 분실 신고하러 음주운전해 경찰서 行

음주운전. 이미지투데이 제공

 

인천 계양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경찰서에 분실물을 찾으러 온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A씨(40대)를 붙잡았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계양경찰서까지 자신의 BMW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정문에서 당직 근무 중인 경찰관은 A씨가 관용차 주차구역에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고, 하차 후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의 정황 등을 보이자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13%으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1일 잃어버린 휴대전화와 지갑 분실 신고를 하려고 스스로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의 상태로 조사가 어려워 A씨를 일단 귀가 조치했다”며 “앞으로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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