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천일염 불법 제조·유통·판매행위 전면전 나서

국내산으로 둔갑한 수입 소금(일명 포대갈이) 단속 자료 사진.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이 천일염의 불법 제조·유통·판매 행위 근절을 위해 전면 대응에 나섰다.

 

해경은 최근 천일염의 가격상승과 품귀 현상에 따라 천일염 제조·불법 유통·판매 사범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해경은 천일염 수급이 안정화할 때까지 외국산 소금 국내산 둔갑·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외국산 소금 포대갈이 수법 등 생산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재제염 제조 과정에서 외국산 소금을 넣어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산으로 둔갑한 수입 소금(일명 포대갈이) 단속 자료 사진. 해양경찰청 제공

 

해경은 해양수산부와 천일염 불법 사재기 등을 합동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14일부터 무허가 소금 생산행위, 외국산 소금 국내산 둔갑 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형사·외사 경찰관 등 인력을 총동원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천일염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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