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영·유아... 본격 수사에도 ‘잔존 리스크’ 여전

수원·화성 사건 수사 본격화 속
병원 밖 출산 등 피해 확대 예상
복지부, 출생통보제 등 도입 추진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유기 사건’ 등 미출생 신고 영·유아 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다만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2천여명에 달하는 데다 ‘병원 밖 출산’ 등 추가적인 리스크가 남아 있어 일각에선 향후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유기 사건’ 피의자인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를 다음 주 초 진행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두 차례 아기를 출산·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특례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1일 체포된 뒤 이뤄진 1차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한 후 23일 구속됐으며 현재까지 별도의 추가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른 시일 내로 A씨로부터 확보한 진술과 수집한 증거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한 뒤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청 제공

 

이와 함께 경찰은 ‘화성 영아 유기 사건’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사건 피의자 20대 여성 B씨는 18세였던 2021년 12월25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유기한 혐의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딸을 데려가겠다는 사람을 찾아 출산 8일 만인 이듬해 1월2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성인 남·녀 3명을 만나 아기를 넘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유기된 아기 친부 C씨가 이 과정을 지켜본 사실을 확인하고, 아동 학대 유기 방조 혐의를 적용해 C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이처럼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소재 파악이 안 된 미출생 신고 영·유아는 2천236명에 달한다.

 

여기에 ‘병원 밖 출산’ 등 추가적인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향후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생아에게는 출생 직후 필수 예방접종을 위한 ‘임시 신생아 번호’가 자동 부여돼 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병원 밖에서 출산할 경우 부모의 별다른 조처가 없다면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에 복지부는 모든 미출생 신고 영유아에 대한 전수조사를 결정했으며, 출생 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는 ‘출생통보제’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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