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광암 등 4개 질병 고엽제후유증 추가 인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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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국립현충원을 참배 중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회원들. 고엽제전우회 제공

 

갑상샘기능저하증·방광암 등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제6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학성평가와 고엽제자문협의회 등을 거쳐 ▲갑상샘기능저하증 ▲다발성경화증 ▲방광암 ▲비전형 파킨슨증(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등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률안은 올해 하반기 국회통과를 목표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심사로 이어져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은 폐암·다발성골수종·파킨슨병 등 20개에서 24개로 확대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천800여명이 고엽제후유증 대상으로 추가 인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예우·보상을 받게 된다.

 

고엽제후유증 대상자는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이 지급되며 대부와 수송시설 이용지원, 배우자에게 보훈급여금 승계(6급 이상),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지원 확대 등 예우와 보상이 한층 강화된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시행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고엽제 역학조사를 실시해 고엽제 피해로 인한 희생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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