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섬 지역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여성 A씨 등 42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인천 옹진군 연평도 자신의 집 앞 텃밭에서 마약 원료인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밭에 양귀비가 있었는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A씨의 텃밭에서 자라고 있던 양귀비 116주를 발견한 뒤 압수했다.
해경이 최근 3년간 인천에서 단속한 양귀비 재배 건수는 2021년 2명(215주 압수), 지난해 5명(1천34주 압수), 올해 6월 기준 42명(2천908주) 등이다.
해경은 지난해까지 50주 미만의 양귀비를 재배한 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와 계도로 그쳤지만, 올해부터는 1주만 키우더라도 고의성이 있다면 입건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양귀비를 1주라도 키우면 단속해 적발 건수가 급증했다”며 “집 앞 마당이나 텃밭에 자연적으로 자라는 양귀비를 발견하면 인근 해양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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